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필라테스 이용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운동이 건강관리에서 세테크로 이어지는 시대.지금이 제도 도입 초기의 골든타임입니다. 연간 최대 300만 원 공제(문화비 합산)로 체감 환급 효과가 큽니다. 등록된 시설 결제만 인정되니 먼저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결제는 본인 명의 카드·제로페이·현금영수증만 인정(가족카드 제외)되고 PT·필라테스 강습비는 현재 일부만 공제되며, 범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문화비 소득공제 시설 검색’과 ‘신청 방법’을 순서대로 따라 하면 끝! 건강도 세금도 놓치지 않게, 지금 바로 혜택을 체크해보세요. 👉

🏋️‍♂️ 헬스장에서 운동만 하고 끝내셨나요? 국민 건강 증진과 생활 밀착형 지출 지원을 위해  2025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필라테스까지 체력단련시설 이용료를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돈을 아낄 수 있으므로 지금 바로 확인하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