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신청

부쩍 뜨거워진 날씨만큼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도 크실텐데요. 2024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면 최대 70만원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 클릭하시어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신청방법

  • *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 * 신청 방법 : 방문 / 온라인 / 직권 신청

 

에너지바우처신청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에너지 바우처 관련 문의 : ☎ 1600-3190

- 에너지 바우처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접속 → 친구 추가 → 아래 QR코드 스캔

 

 


*참고*
작년(2023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수급자
정보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신청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 차등지급

에너지바우처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에너지바우처 지원가능 자가진단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여부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지원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별표4], [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하루 전 기준으로 실제사용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 간편조회 ☞ 바로가기